서비스명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