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