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