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