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서비스 목적 요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