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포장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서비스 목적 요약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1월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구비 서류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