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기타, 현금(융자)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해당없음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