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서비스 목적 요약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회 도모 및 정주의식 향상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