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서비스 목적 요약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문의처

모성상담실/031-345-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