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기타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메뉴
○ 신분증, 임신확인서
모성상담실/031-345-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