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