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