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현물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