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