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행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