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메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금 신청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