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현금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매년 설, 추석 명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없음
복지정책과/031-34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