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서비스 목적 요약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