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서비스 목적 요약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부부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 모두)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