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현금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성가족과/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