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서비스 목적 요약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