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서비스 목적 요약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서비스 목적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신청 기간
기간 설정(미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예정)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 확인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