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