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