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