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서비스 목적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출산일 확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