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서비스 목적 요약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