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현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없음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