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