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