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서비스 목적 요약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