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남양주시
현금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없음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