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구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