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서비스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