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서비스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