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서비스 목적 요약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