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경기도 구리시
현금
○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신청 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정동에서 명단 확인 후 일괄 지급
구비서류 없음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