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