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