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노인생활안정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