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휴직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해당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