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6.3. ~12.11.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