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