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