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