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