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