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