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서비스 목적 요약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