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서비스 목적 요약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