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한 유선접수(1522-355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