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한 유선접수(1522-355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