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온라인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