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평택시
현금(보험)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2023.4.1.~2024.3.31. ☎전화접수 : 1522-3556(현대해상), 팩스접수 : 0507-774-0662 ● 2024.4.1.~2025.3.31. ☎전화접수 : 02-6714-6835(하나손보), 팩스접수 : 0505-170-0765 ● 2025.4.1.~2026.1.31 .☎전화접수 : 02-6714-6835(하나손보), 팩스접수 : 0505-170-0765 ○ 2026.2.1.~2027.1.31. ☎전화접수 : 1522-3556(현대해상), 팩스접수 : 0507-774-0662 ※ 모바일청구(2024.4.1.~2026.1.31. 사고에 한함) : https://m.hanainsure.co.kr/m/claim/healthReward/accidentReceiptForSafetyIns#Back ※ 평택시청 누리집 시민안전보험 안내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depart/contents.do?mId=0903000000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사고일 이후 발행),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보험사(하나손보)/02-6714-6835, 보험사(현대해상)/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