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현금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