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