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서비스 목적 요약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