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평택시
현금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