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서비스 목적 요약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