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구비 서류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