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