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