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