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