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