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