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