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3~4월 중
신청 방법
기간 내(3~4월 예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